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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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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ㆍ변경 계획서 기재사항(안 제2조)


특례의 유형, 신설ㆍ변경의 목적과 필요성, 특례의 내용, 재정지원 추정금액 등 특례 신설ㆍ변경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함


나. 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안 제3조)


특례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운용실적 보고 사항(안 제4조)


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신설ㆍ폐지 현황 등 특례 운용실적 보고사항을 규정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5조)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국유재산과, 2150-5257, FAX:503-9266, e-mail:myhop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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