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1 - 29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 설치가능 시설에 의료시설 포함(안 별표 19) 1) 관광(단)지 민간투자 확대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내 의료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2)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시킴.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관광진흥과 3704-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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