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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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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13호


 


농지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개선하여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농지임대차를 규율 할 수 있는 농지임대차 규정을 마련하여 임차농업인과 농지소유자 상호간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요건 폐지(안 제2조제3호)


1)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어 농지소유가 어려움.


2)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여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3) 자본과 경영능력 등을 갖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신설(안 제24조)


1) 임대차계약에 있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2)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3)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어 임대차기간 등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 임대차계약의 기간ㆍ임차료ㆍ해지제한 등(안 제24조의2ㆍ제24조의3ㆍ제24조의4 신설)


1) 임차농지의 증가 등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기간ㆍ임차료ㆍ해지제한 등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2)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차료의 상한은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해지할 수 없도록 함.


3) 임대인과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로 농업생산성의 향상이 기대됨.


라. 농지임대차에 관한 분쟁의 조정(안 제24조의5 신설)


1)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차계약 당사자 각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조정하도록 함.


3) 임대인과 임차인간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분쟁의 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마. 유휴농지의 임대청구(안 제26조의2 신설)


1) 유휴농지의 임대차를 통해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업인은 유휴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농지의 임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농업인을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대리 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농지의 임차를 통한 영농으로 규모화 촉진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됨.


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안 제33조의2 신설)


1) 농지이용행위의 엄격한 제한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가격이 낮으며 거래도 부진함.


2)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한 해소 및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거래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2동,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l : jelee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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