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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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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1-4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ㆍ월세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를 서울특별시는 5호이상에서 3호이상으로, 주택규모를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85제곱미터이하에서 149제곱미터이하로, 의무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는 10년) 이상에서 지역구분 없이 5년이상으로, 취득시 기준시가는 서울특별시는 3억원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완화하며, 지역제한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은 동일 시ㆍ도에서 수도권내로 각각 완화함


 

나.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합산 배제하고자 함


 

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을 명확화 하는 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1~16, FAX:503-9223, e-mail:gt6tqvo@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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