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산업단지 녹지구역에서 보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귀책정도에 비례하도록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