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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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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별표 5)


1) 현행 다소 추상적인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현행 일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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