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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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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31호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의 완화(안 별표 4)


1)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의 추진 과제로 채택된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의 완화 적용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유예 기한 만료 이후에도 동 체육시설업의 완화된 시설기준을 계속 적용하려는 것임.


2)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의 운동전용면적 등 시설 기준 일부를 완화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5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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