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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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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공고제2011-20호


 


「산림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등을 이양에 하려는 것이며,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제3자가 교환 또는 매수 후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대하여는 처분 전에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를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산림병해충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 이동제한 공고에 관한 권한에 대한 위임사무를 지방이양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제3자와 교환 또는 매각 등 처분하고자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


산림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림항공기를 지원 요청하는 경우 지원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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