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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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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공고제2011-15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산지전용허가기준, 수수료 면제근거 신설 및 토석채취허가 기술인력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안 별표 2, 별표 4)


(1) 산림청고시(제2011-7호, 2011.1.1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기준 및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


나.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방법 개선(별표 4 제2호라목 1))


(1) 산지에서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을 할 때에 보전산지의 편입면적 비율이 적합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지전용시에는 보전산지 편입면적 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석재의 채취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완화(별표 8의2 제2호바목)


(1) 건축용ㆍ공예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각각의 기술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각 1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완화함


라. 수수료 면제 근거 신설(별표 9 비고)


(1)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ague@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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