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목원 설치 및 조성기준을 완화하여 수목원의 특성화ㆍ전문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인ㆍ허가제도 선진화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등록수목원의 연간개방일수를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편익시설 설치기준 완화로 수목원 운영의 활성화(안 제2조제1항 별표1)
(현행) 주차장ㆍ휴게실ㆍ화장실 등 → (개선) 주차장, 휴게실, 화장실, 임산물판매장, 기념품판매장, 매점 및「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은 사립수목원에 한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시설) 등
나. 수목원 조성기준 완화로 특성화ㆍ전문화 유도(안 제2조제1항 별표1)
(현행) 국립수목원의 경우 50헥타아르 이상 → (개선) 국립수목원의 경우 10헥타아르 이상
(현행) 사립ㆍ학교수목원의 경우 3헥타아르 이상 → (개선) 사립ㆍ학교수목원의 경우 2헥타아르 이상
다. 수목원 조성계획(변경) 승인신청 등 민원절차개선으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안 제5조)
(현행) 처리기간 30일 → (개선) 20일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시 인ㆍ허가 처리 기간내(20일)에 인ㆍ허가 여부 등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자동 인ㆍ허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3항ㆍ제4항)
라. 등록수목원에 대한 연간 개방일수 조정으로 규제완화(안 제12조제1항)
(현행) 연간 180일 이상 → (개선) 연간 90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