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10년 임대주택 도입 후 ’04.3월부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여,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함.
2. 주요내용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지 못 하도록 한 현행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1년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