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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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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10년 임대주택 도입 후 ’04.3월부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여,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함.


 

 


 

2. 주요내용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지 못 하도록 한 현행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1년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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