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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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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제2011-2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와 관련된 환경부장관의 위임 사무가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이양되는 것으로 확정(지방분권촉진위원회, ‘09.10.20)됨에 따라, 동 법을 정비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의 권한 이양(제14조, 제15조, 제21조 및 제37조)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한 사무 중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지방분권촉진위원회, ‘09.10.20)함


(2) 따라서, 사업장 설치의 허가, 허가의 제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등의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항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으로 법령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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