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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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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일본어 JLPT)의 점수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69조제6항)


(1)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사유별,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11)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형 유기기구와 「게임법」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놀이형 유기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놀이형 유기기구의 내용에서 롬 기억소자, PCB, 컴퓨터 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 게임물과 유사한 용어를 삭제하고, 예시에서 게임물과 유사한 기구 및 체육시설형 기구를 삭제함.


다.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자구 수정(안 별표 15)


(1)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표기방식이 바뀜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일본어 JLPT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1급’을 ‘N1’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1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717,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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