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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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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공고 제2011-118호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이천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구·시·군)의 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읍면동사무소에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민원봉사과 사무 중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사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함


 


4. 자치법규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제출기한 : 2011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e-mail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후생팀
  ○ 주 소 : 이천시 부악로 40(우편번호 467-900)
  ○ 연락처 : 031)644-2115/FAX 031)644-2129/ E-mail)cjkang@2000.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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