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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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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3-46호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 교체 및 철거행위는 입주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입주자 공유가 아 닌 복리시설 )의 비내 력벽 철거 시 행위신고로 가능(안 제 47조 제1항 별표 3 제5호)

2) 시행규칙 개정안

.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행위는 사용검사 받은 면적 등의 10 % 범위 내에서 행위신고로 가능하도록 함 (안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공동주택의 경미한 건 축설비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입주민이 자유롭게 교체 및 철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의견과 이유 )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6, fax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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