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3-60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법제처 등 관계부처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 내용
가 . 개 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시장 ㆍ군수 및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지방이양하고 , 이를 “부과징수권자로 약칭 함 (안 제1조의2, 제3조제3항,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4항제2호,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ㆍ제 2항 및 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2조제5항, 제23조,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2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제5항)
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다음사항을 추가함
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안 제6조제1항 제4호 바목 및 별표1)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추가 (안 제6조제1항제4호 사목 및 별표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안 제6조제1항제5호가목)
4)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안 제6조제1항제6호)
다 . 법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 분의 50을 경 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상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함 (안 제6조제4항)
라 . 부과개시시점을 인가등을 받은 날이 아닌 취득일로 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라 함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5조제1항에 따 른 별표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7조제1항)
마. 개시시점지가를 실제매입가격이나 취득가격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법원판결(행정심판 재결 포함 ) 및 부동 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검증된 경우를 포함시킴(안 제 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바 . 개 발비용 항목을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고 , 해당 요 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 (안 제12조제1항)
사 . 개 발비용 산정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산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수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따르고 그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7조에 따 른 원가를 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제1호)
아 . 개 발비용 인정대상에 법인세로 포함시키고 , 부과 징수권자는 개발사업양수자에게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공제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자 . 개 발부담금 예정통지 기한을 현행 개발비용명세서가 제출된때부터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 나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연장함 (안 제15조제2항)
차 .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 (안 제16조제1항)
카.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을 현행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이 지 난날,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 난 날, 기타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지 날 날로 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5개월로 연장함 (안 제17조)
타. 개발부담금 감면받은 자가 개발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는 바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21조제1항)
파.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받을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안 제22조)
하 . 개 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환급액을 구하는 공식은 “납부고지액 × 환급율 2% × (조기납부한 일수 ÷ 120)”에 의하고 환급액이 1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안 제23조의2)
거 . 개 발부담금 부과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정하도록함 (안 제24조제3항)
너.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에 따른 가산금 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현행 6 %에서 4 %로 하향조정함 (안 제24조제4항)
더. 개발부담금 결손처분할 경우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안 제25조제2항)
러 .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통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2제3항)
머.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중 국고분 납입액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부과징수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안 제28조제5항)
버. 과태료 부과ㆍ징수 , 재 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 (안 제29조제2항)
서 . 가 산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함 (안 제30조)
어 . 개 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함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해양부장관 (참조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실려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