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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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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3-3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번호를 반영하고 「국세기본법」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지방세법」전면개정(2010.3.31)에 따라 「지방세법」제111조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제 10조 【과세표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 6조의2 제1항 제3호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 ( A4종 )를 기 획재정부장관 ( 참조 : 재산세제과 , 044-215-4212, FAX:044-215-8067, e-mail: yoo nh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찬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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