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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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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 공포 (' 12.12.18)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3.6.19)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리츠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ㅇ 법률 개정 시 주주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뿐만 아니라 확정된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 사업목적 , 대상, 규모의 변경 및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주총결의 의무화

.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보고사항 구체화

ㅇ 법률 개정 시 설립 후 영업인가 전까지 관리수단이 없는 자기관리 리츠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설립 당시의 현황보고 의무화

⇒ 보고사항을 발기인 주주 자본금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체화

. 변경인가 제외대상 명시

ㅇ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시 예외 없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변경인가 제외대상을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전체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선

. 감독이사 결격사유 구체화

ㅇ 위탁관리 리츠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제도를 도입하고 , 감독이사의 결격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감독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리츠의 주식을 판매하는 자 및 그의 특별관계자를 추가하여 공정한 감독 담보

. 업무위탁

ㅇ 시장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업무 및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

. 현물출자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 규정

ㅇ 법률 개정 시 현물출자자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받도록 의무화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협회로 규정

. 해외 자산보관기관 도입

ㅇ 국내 자산보관기관 뿐 아니라 외국의 법에 의해 현행 자산보관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을 추가

. 주식 공모 등의 예외기관 확대

ㅇ 공공 자금의 성격을 지닌 3개 기관*을 예외기관으로 추가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리츠 활성화도 도모

* 과학기술인공제회 , 소방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SOC 사업에 대한 투자범위 확대

ㅇ 주식 및 사채와 대출채권을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출채권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리츠의 개발사업 참여 유도

⇒ 사회기반시설 및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 및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 사채 및 대출채권 매입 금액을 부동산으로 인정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9, fax 044-2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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