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 ․ 공포 (' 12.12.18)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3.6.19)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리츠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ㅇ 법률 개정 시 주주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뿐만 아니라 확정된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 사업목적 , 대상, 규모의 변경 및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주총결의 의무화
나 .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보고사항 구체화
ㅇ 법률 개정 시 설립 후 영업인가 전까지 관리수단이 없는 자기관리 리츠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설립 당시의 현황보고 의무화
⇒ 보고사항을 발기인 ․ 주주 ․ 자본금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체화
다 . 변경인가 제외대상 명시
ㅇ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시 예외 없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변경인가 제외대상을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전체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선
라 . 감독이사 결격사유 구체화
ㅇ 위탁관리 리츠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제도를 도입하고 , 감독이사의 결격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감독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리츠의 주식을 판매하는 자 및 그의 특별관계자를 추가하여 공정한 감독 담보
마 . 업무위탁
ㅇ 시장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업무 및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
바 . 현물출자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 규정
ㅇ 법률 개정 시 현물출자자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받도록 의무화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협회로 규정
사 . 해외 자산보관기관 도입
ㅇ 국내 자산보관기관 뿐 아니라 외국의 법에 의해 현행 자산보관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을 추가
아 . 주식 공모 등의 예외기관 확대
ㅇ 공공 자금의 성격을 지닌 3개 기관*을 예외기관으로 추가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리츠 활성화도 도모
* 과학기술인공제회 , 소방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 . SOC 사업에 대한 투자범위 확대
ㅇ 주식 및 사채와 대출채권을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출채권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리츠의 개발사업 참여 유도
⇒ 사회기반시설 및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 및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 사채 및 대출채권 매입 금액을 부동산으로 인정
3. 의견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의견서 제출
o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9, fax 044-201-5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