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3-12호
「산림보호법」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등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 공익상의 이유로 산 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확대 , 보호수 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 산불대 응역량 강화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공익상 산 림보호구역 내 보호시설 설치 , 벌채 등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입는 손실보상 대상을 산림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
나 . 보호수 손상 , 보호 종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규정 마련
다 . 산 림보호구역 입목훼손, 보호수 손상 등 불법행위의 벌칙 규정 마련
라 . 산불방지 참여인력의 산불대 응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교육·훈련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과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담당할 전문가 자격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림청장 (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사유 )
나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 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 o ioi74@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 청사 1동, 산 림청 산불방지과
(3) 팩 스 : 042-481-885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전화 042-481-8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