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3-13호
「산림보호법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만 65 세까지 고용할 수 있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연령제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림청장 (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사유 )
나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 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 o ioi74@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 청사 1동, 산 림청 산불방지과
(3) 팩 스 : 042-481-885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전화 042-481-8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