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7.1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청 ․ 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면적을 신설하고 ,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개선 ․ 보완 (안 별표 1 ․ 2 ․ 3)
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본청 , 의회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에 대한 기준 면적 근거 신설
2) 인구 15만 이상임에도 인구 10만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군의 본청 및 의회청사 면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인구기준과 동일하게 인구 10만 이상~15만 미만, 15만 이상으로 세분화
나 .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등 분납 이자율 인하 (안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제82조)
1)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통일성 유지 차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을 연 4~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연 2~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 (안 제13조)
1)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를 포함시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
라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위탁료 산정방법 등 개선(안 제19조, 제21조)
1) 관리위탁 경비 산정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위해 위탁현황을 매년 공개토록 함
마 .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산정기준 변경 (안 제31조)
1) 대법원 판결에 따라 , 공유재산 사용 ․ 대부계약 갱신 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로 변경
바 .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 활용 의무화(안 제67조)
1) 물품관리의 정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91조의3)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업무 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 전화 : 02) 2100-3830, 3894
○ 팩스 : 02) 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