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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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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반시설의 제공여부를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 용적 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로 토지가치가 상승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제공 등과 관련한 조건부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 참조 : 도시정 책과 , 전화번호 044)201-3708, FAX 044)201-55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 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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