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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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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신고 후 설계변경, 광고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가 없어 분양신고를 철회하고 다시 분양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자 변경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분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보고 및 감독 업무를 국가에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여 분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밖에 법조문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여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변경신고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건축물의 분양신고 후 설계변경 , 분양광고내용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분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경신고 절차를 마련함

. 변경신고를 위반한 분양사업자에게 과태 료 부과 (안 제12조제1항제3호)

분양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위반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축 물의 분양과 관련한 보고 및 감독업무를 국가에서 시 도지사에게 이양 (안 제9조의 2)

국토해양부장관만이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허가권자가 시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보고 및 감독 업무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 내용 명료화 (안 제4조제7항 및 제6조의3 제2항)

법조문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여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2013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의견과 이유 )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

(TEL: 044-201-3776, 3781, FAX: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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