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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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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 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에서 제외하고 면세대상 은행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의 저유소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함

.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에 따른 석유 비 축을 위해 수입한 석유를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비대차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함

. 수용시 수용대상 재화 소유자의 직접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후 철거될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 대 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자가 국외의 수 탁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무환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국내로 반입여부와 상관없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도록 함

. 사업자가 대한적 십자사의 고유사업을 위해 국외로 반출될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경우를 수출의 범위에 포함함

. 외국인 환자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종료함

. 유방 암 수술로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 병, 산후조리 , 보육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의 범위를 「은행법」제 27조에 따른 은행업과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부수업무로 명확 히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종료함

파. 과학 교육 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의 범위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함

. 재수 입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재화의 정의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변경함

. BOT방식으로 건설한 시설을 일정 기간동안 운영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설치시 가액을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너. 수정신고 또는 결정이나 경정에 의하여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 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과세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됨을 명확히 함

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한 요건 중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함

.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 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 17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매 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함

머.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으로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총괄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로 등록된 범위내에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함

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비과세 과세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 제조업(개인 사업자 포함)의 경우 농수산물 구 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2 /102에서 4 /104로 조정함

저. 「부가가치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 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 율을 4단계로 개편하여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5 %, 소매업 ,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 식점업에 대하여는 10 %, 제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숙박업 , 운수 및 통신업에 대하여는 20 %,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 스업에 대하여는 30 %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

커.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를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예정부과기간의 1 /3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 044 -215-4241, FAX:044-215-8068,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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