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 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고 , 물 납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함 .
나 . 종합부동산세의 물 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 .
다 . 국 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근거를 규정함 .
라 . 국 토해양부장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규정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 전화 : 044)215-4212, FAX:044)215-8067,e-mail: y oonh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