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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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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 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비거 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총자산 중 국내소재자산을 50 %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함 .

. 성실공 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 및 자기내부거래 금지의무를 추가하고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를 도입함 .

. 영농상속 공제재산의 범위에 농업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원활히 함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 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속하지 않으면 지배주주에서 배제하고 , 수 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100 %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비율은 해당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배제하며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외인 수혜법인은 증여의제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 연부연 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않고 상장주식의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 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 :재산세제과 , 전화 (044)215 -4214, 팩스 (044)215-8067, 이메일 sh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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