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공고 제 2013 - 92 호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이천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이천시자치법규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이 천 시 장
이천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 개정이유
?정부에서는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사업」등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음.
? 현행 이천시도시계획 조례는 주거지역 등에서는 발전시설을 주거 유해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나, 발전시설 중 태양광발전시설은 최근 신재재생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어 정부 지원정책 및 의무할당제도를 도입을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 상업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함.(별표3·4·5·6·7·8·9)
3. 개정규칙안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3. 2. 4.
나.제출방법:서면, 우편, 인터넷(홈페이지주소:http://www.icheon.go.kr)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이천시 도시과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우편번호 467-717)
- 전 화 : 031-644-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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