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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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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 일부개정 (2012.12.1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금융회사등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추가(안 제2조 개정)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1) 중대한 안보상 이익 보호 , 공공의 질서 및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2)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을 받는 주무관청의 범위를 정부조달협정등의 내용에 따라 별표 1에 규정

(3)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조달협정등을 적용 가능

.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의 2 신설)

(1) 주무관청 및 법 제 17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가 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

(2)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 고지, 협의회에서 의견 제시 곤란시 회의 이후 5일 이내 의견 제시 가능 등

.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등 이의신청의 대상 규정(안 제34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 044-215-5450, 팩스: 044-215-812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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