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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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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6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법률제11495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안 제4조, 제14조, 서식1, 서식2)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1, 02-2100-5427(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sys6736@korea.kr, parkkj@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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