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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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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64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 (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2조, 제13조 및 제3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의2)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의 명확화(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1, 02-2100-5427(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sys6736@korea.kr, parkkj@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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