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64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 (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2조, 제13조 및 제30조)
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 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의2)
다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의 명확화(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1, 02-2100-5427(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sys6736@korea.kr, parkkj@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