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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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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평창동계올림픽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3평창동계 올림픽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 A4종 )를 기 획재정부 ( 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2)2150-4234, 팩스 (02)504-1802, e-mail: ga m2263s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 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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