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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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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공고제2012-13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경영과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 산지목재비축계 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목재비축림의 고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504호, 2012. 10. 22. 공포 ㆍ2013.4.23 시행 ) 됨과 '공공부문 일자리연령규제 개선방안'(국무총리실 2012.10.19)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임업 후계자의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 함(안 제 3조제1호)

. 대리경 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안 제 5조제1항)

. 임산 물유통정보의 제공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안 제 6조제1항, 제3항)

. 산지목재비축계 약의 체결·변경·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 17조제2항)

. 목재비축 림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함(안 제 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 ( 참조 : 산 림경영소득과장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 의 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이 메일 ) : c h6621@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 림청 산림경영소득과

3) 팩 스 : 042-481-4198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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