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최 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34으로 조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 A4종 )를 기 획재정부장관 ( 참조 : 부가가치 세제과 , 044-215-4241, e- mail: b 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 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