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3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을 개정하여 부실 운영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처분을 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임대 실적에서 운영 실적으로 변경한 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운영실적의 기준을 명시하여 개정된 법률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운영 실적에 대한 부실 여부 판단 기준의 추가 등 (안 제17조)
1) 매년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 사업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가 3년 이내에 2 회 이상인 때를 추가
2) 상위 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합치되도록 조문의 제목을 변경
3)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구성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 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전화 : 042-481-3968, Fax : 042-481-3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