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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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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6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 종목의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어 해당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요트장업, 조정장업카누장업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4. 다목, 라목)

- 요트장업 시설기준 완화 (5척 이상 → 3척 이상)

- 조정장업카누장업 시설기준 완화 (10척 이상 → 5척 이상)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1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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