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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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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운영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 등 지적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설치자가 부 담토록하며, 토지등록업무의 정책개발,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적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연구원이 공간정보연구원으로 개편 된 취지에 부합되게 지적기반의 공간정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제35호 36호 37호 신설 )

법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에 “부동산종합공부”, “지적확정측량”, “연속지적도” 용어정의를 신설함.

.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설치자가 부 담(안 제 9조제5항 신설)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비용을 최초 설치자가 부담토록 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경계적 부담을 해소함.

. 중 앙지적위원회 기능 확대 (안 제28조, 제29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토지등록업무의 정책개발,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심의 의결기 능을 확대하여 지적제도의 발전에 기여토록 함.

.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등 조정(안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대한지적공사의 기능개편에 부합되도록 사업범위 등을 확대하여 창의경영 등 공사의 업무역량 제고에 기여토록 함.

마.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등 마련(안 제 64조의2 신설)

토지의 이동 ( 異動) 등 새로이 결정되는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및 경계점표지의 관리를 위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작성 근거를 마련함.

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자료의 제출 근거 마련(안 제 73조의2, 제73조의3 신설)

18종의 공적장부를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ㆍ등록 및 증명서발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행정편익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지적기획과장, 전화 : 031-436-8974~8975, 팩스 : 031-436-89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 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기간 : 2012. 10. 12 ~ 11. 21(40일간)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장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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