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2012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 지방세 과세업무 및 체 납액 징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원보관금 자료 등이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 ( 안 제 95호의2)
나 . 경정 등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서식 신설 ( 안 제 14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서 서식을 마련함 .
2.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명(기관 ․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 제 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화 : 02-2100-3916 ( FAX : 02-2100-3930, E-mail. asiop99@korea.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0호(우편번호 110-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