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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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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6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2012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 (2013.1.1 공포, 2013.1.1 시행 예정) 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및 지자체 건의 등 제도개선과제로 선 택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 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 정비 ( 안 제 12조의2)

1)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이 국민주택규모 (연면적 85㎡ 이하)의 주 택으로서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이 9 억원 이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소재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음

2) 취득세 면제요건 중 규모요건 (85㎡ 이하)을 삭제하고 , 시가(시가표준액 9 억원 이하 )만 규정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

. 축사용 농지의 범위 확대 ( 안 제 21조 제2호)

1) 전 과수원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에만 농지로 보아 세율적용

2) 축사용 토지 증에 대한 농지의 범위를 목장용지에서 전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확대하여실질적 혜택부여 및 납세자의 혼란 방지

. 정부 출연법인을 중과세 예외대상에 추가 ( 안 제 26조 제1항 제8호)

1)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성격이 유사한 정부 출연법인은 중과세 대상으로 과세불형평 문제 발생

2) 정부출연법인도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도모

. 기부채 납 예정 도시·군계획시설용 토지 등 분리과세 조정

1)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제공되는 토지와 친수구역 조성 사업용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

2) 공익적 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형평성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

.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 주소 및 전화 번호

. 제 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화 : 02-2100-3946 ( FAX : 02-2100-432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0호(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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