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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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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5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2012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예정 (2013.1.1.시행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귀농인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 안 제 3조제3항)

1) 귀농인의 기존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면 감면을 배제했으나

2) 개정령에서는 전입한 농어촌외에서 거주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귀농인 취득세 감면을 받도록 했음

.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안 제 29조의2)

1) 기존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이 구성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만 일반 중소기업협동조합 (취득세 50% 감면)보다 취득세 감면을 확대 (취득세 75% 감면)하여 적용하 였으나 ,

2) 슈퍼마켓 등 시행령이 정하는 소매업자가 설립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득세감면을 확대함

.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 신설 ( 안 제 29조의4)

○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함

. 기 타 시행령 위임규정 정비 ( 안 제 23조제2항, 제46조 )

○ 법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목적 수입자동차에 대해 감면을 종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감면통합 심사 법적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

.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 주소 및 전화 번호

. 제 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화 : 02-2100-3926 ( FAX : 02-2100-3930, E-mail. asiop99@korea.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0호(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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