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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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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8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 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신재생에 너지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 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 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현행88개) 중 17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 21개 품목을 제외하여 84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별표 13)

3. 의견제출

위 개정 (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 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 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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