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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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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사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여 선진노사문화구축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신설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 참조 : 재산세제과, 02-2150-4214, FAX:503-9223, e-mail:shpar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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