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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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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48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의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처분 권한의 지방이양 결정 및 국무총리 주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장관회의 ('12.9.26)에서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결정사항을 수용하고 , 기타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업무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 (안 제2조제5호, 제27조)

1)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세종특별시장 ,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장 ㆍ군수 및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함

2)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부과징수권자”로 약칭하도록 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 나 열방식이 일정치 못하므로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기 위하여 법률근거부터 먼저 정비하고자 함 (안제5조제1항)

.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에「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함 (안 제7조제3항제5호,제6호)

. 개발비용을 표준비용 적용방식 항목과 실비정산 방식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비용도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고자 함 (안 제11조제1항)

마.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하기 이전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제 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바. 당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의 양도 (건물, 주 식, 영업권 등 )에 따른 세액에 대하여서는 개발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대상에서 제외시킴(안 제 12조제1항)

.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데 통상 130 ~14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ㆍ부과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5 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안 제14조제1항)

. 장기체 납액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현행 6 개월에서 4 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 납부기한 보다 빨리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조기납부일수를 고려하여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안 제18조제1항)

. 개발부담금 연기 및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현재는 정성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 정 량적인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과정에서 부과관청과 납부의무자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안 제20조제1항)

.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시 유예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유예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카.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징수 업무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위임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변경하여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제2항)

. 국무총리 주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장관회의 ('12.9.26)에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 **.**.**.부터 20 **.**.**(1년간 ) 사이에 인허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되, 수도권인 경우 50 %만 한시적으로 경감함 (안 부칙)

3. 의견제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실려 있으니 참조하시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 ☎02)2110-6244,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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