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8.12(화)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은 양방향(Two Track) 접근으로 첫째,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분야 투자·일자리를 창출하고, 둘째, 규제개선,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물류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방안은, 「물류산업 활성화 T/F*」,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업계건의와 산업 육성방안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 국토교통부 2차관(팀장), 관계부처 국장, 업계, 학계 등 23명의 전문가로 구성
국토부는 이번 육성 방안을 통해 92조원 수준('12)의 물류산업 매출을 '17년까지 약 135조원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1 : 물류단지 공급 확대】
먼저,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물류단지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수요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물류단지 추가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 그간,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왔음
금년 하반기부터, 동 검증단을 적극 가동하여 신규 물류단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실수요 검증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경기·전북·경남·경북 등의 물류단지가 검토 대상이다.
물류단지 신규 지정으로 1조원 이상의 건설·투자가 유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거점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물류시설도 확충 될 예정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택배 배송센터는 높은 지가 등으로 도심내 확충이 어려웠으나, 접근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휴게소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휴게소에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여 물류센터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돕고,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류시설은 '15년 옥천 휴게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17년부터 4개소*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기흥, 송산포도, 동김해(신설), 화도JTC(신설) ** 5개소의 휴게소에 물류센터 설치시 약 4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기대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2 :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을 강화한다.
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앞으로,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일정 재화, 용역공급의 부가가치 세율을 0으로 적용
그간, FTZ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상 불리하여,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물류허브로 경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동일 조건의 물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천공항 FTZ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FTZ내 새로운 화물 수요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5.6월(산업통상자원부)
②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
'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톤인데, 이는 5톤 화물차량 수송시 33대 가량 소요되는 양으로 고속화물열차 도입시 수송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화물 KTX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 휴대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 현재는 일반 화물열차를 활용하여 인천공항까지 운송중
국토부는 ‘구미산단∼인천공항’ 간 운행시 화물차로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비해 고속 화물열차로는 2시간 정도로 수송시간이 약 70분 가량 단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현행) 화물차 활용(약 210분: 구미산단→고속도로→인천공항)(개선) KTX 활용(약 140분: 구미산단→김천구미역→인천공항)
또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상품 수송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져 인천공항의 물류허브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③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지역 변경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한다.
*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14.12월)
당초,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도, 물류창고 또는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여 인근과 동일한 용도지역을 부여하였으나,
항공 물동량 및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 공업지역으로 변경시, 제조기업 입주 및 대기업의 공장 이전 등이 가능
이번 조치로, 공항 인근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즉시 수출할 수 있어 제조기업 부담 완화 및 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 신규기업 유치로 약 2,5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확대 기대
【제도개선 1 : 전문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물류기업을 육성하고 전문물류시장 확대를 통해 물류산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인센티브 부여, 해외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 육성
먼저,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4.12월(기획재정부)
또한,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물류기업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SCM***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 설치도 추진한다.
* ①화물운송업, ②물류시설운영업(창고, 터미널), ③물류서비스업(주선 등)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국토부에서 정하는 서비스 기준을 갖춘 업체 **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 '14.10월(조달청) ***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관리) : 조달, 생산, 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효율적인 물류관리망을 구축·관리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15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전략산업은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등 총 8개로 분류되며, 서비스 산업 중 컨텐츠, 소프트웨어(SW) 등은 전략산업에 旣포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15.1월(중소기업청)
③ 유라시아 물류 진출 확대
우리나라의 “대륙물류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장인 유라시아 물류 진출도 확대한다.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현지실사(2월, 7월) 결과를 토대로 사업참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성 분석 중이며, 우리나라 기업의참여가 결정되면,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기업 간 나진-하산 물류사업 협력 MOU 체결('13.11월)
(한·중·일 트럭페리)동북아 물류협력의 발판이 될 트럭페리 사업도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송화물 및 운행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한-일 트럭페리는 현재 ‘부산-시모노세키’간 자동차 부품에 한정하여 운행중이나, 향후 운송물품을 반도체로 확대하고 운행구간도 하카다, 오사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한다.
한-중 트럭페리는 올해 2월 연운항을 추가개통*한데 이어, 천진항도 추가개항하고, 피견인 트레일러만 활용하는 1단계 사업을 확장하여, 트랙터 상호주행도 가능하도록 양국 협의를 추진한다.
* 현재 인천-위해, 인천-청도, 평택-일조 등 7개 항로, 617여대 운행중
【제도개선 2 : 택배산업 선진화】
물류분야 중 국민 생활 밀착도가 가장 높은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택배 분야의 차량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민 요구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중 1.2만대 수준의 증차가 이루어진다.
택배 분야 증차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물류업계에서도 건의*된 바 있는 시급한 사항으로, 이후 국토부는 택배 분야의 적정 수급대수, 연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이번 증차 규모를 결정하였다.
* '13.7월 택배 분야의 차량 11,200대를 증차하였으나, 수요증가로 추가증차 필요
더 나아가, 올해 처음 시행 예정인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와 택배 증차를 연계하여,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게 우선 증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품질 경쟁 매커니즘을 도입한다.
* 16개 국내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품질, 서비스 개선 노력 등 서비스 수준을 종합평가하며 현재 구체적인 기준 마련 중
서비스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 공표될 예정으로, 서비스 품질 우수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업체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3 :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도로 및 철도 수송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물류산업과 첨단 ICT 융합을 통한 물류 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확대
앞으로는,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일부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시범운영*('14.10∼12)을 시행하고 성과 모니터링을 거쳐 '15.8월경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총 15개 영업소(서울, 마산, 서대전, 순창 등) / 도로공사 소유 100여대의 화물차 대상
4.5톤 이상의 화물차량은 과적 단속을 위해 축중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동 차로에는 하이패스가 없어* 화물차 비중이 높은 요금소는 상습적인 지정체가 발생하여 도로 효율이 떨어지고 화물차 운행비용이 상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과적단속 대상이 아닌 4.5톤 미만 화물차는 현재 하이패스 이용중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화물차 공회전 감소, 물류효율 증가, 교통체증 감소 등으로 연간 약 13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예상된다.
*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50% 이용 가정시
② 내륙물류기지 운영 정상화
내륙물류기지의 운영률 제고*를 위해 수요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해 제조·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한다.
* (수도권) ICD 78.2, IFT 82.3, (중부권) ICD 7.2, IFT 89.1, (부산권) ICD 11.1, IFT 78.5 등 (%)
* 내륙물류기지는 복합화물터미널(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로 구성 IFT :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등으로 구성, 주로 국내 생활물류를 취급 ICD : 컨테이너 장치장과 야드로 구성, 주로 수출입 물류를 취급
우선, 중부권 ICD 내 미활용 부지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화물 취급장, 택배 배송센터 등 생활물류와 관련 된 IFT 시설을 확대*(약 3만㎡) 한다.
* 민간투자심의회를 거쳐 당사자간 旣 체결한 실시협약 변경('14.11월)
또한, 내륙물류기지내 화주기업이 입주하여 물류기업과 공동작업을 강화하고,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시설 유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내륙물류기지내 제조·판매 시설 유치를 허용토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4.1월)
기능 조정을 통해 내륙물류기지의 활용도가 향상되고, 지역거점의 물류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ICD 운영사업자의 의견수렴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필요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③ 물류 ICT 기반 확충
(인터넷 물류 직거래 장터)오는 연말까지 물류창고의 공실 현황 정보 등을 제공하고 당사자간 직거래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직거래 유도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구조를 개선하고 물류시설의 공실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컨테이너 모니터링 장비 상용화)세계적으로 물류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15년 상반기중으로 화물컨테이너 위치 확인(GPS), 상태(온도/습도) 및 봉인해제 감지 등을 위한 장비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질 운송관리 시스템)여러 부처에 분산*된 위험물질 운송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최근 개발이 완료된 차량추적관리 시스템의 시범운영**('14.8∼'15.4)을 거쳐 시스템 용량 확대('15.12)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위험물질 관리가 여러 부처에 분산(9개부처 13개법령)되어 관리중 ** 시범운영 규모 : 차량 300여대 선정(국방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추천)
(항공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국제항공화물의 공항사용신고, 세관신고 등 운송 및 통관신고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14.12~)으로, 물류와 통관정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고, 관련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 현재 시스템 분산 : ① 운송정보-AIRCIS(항공물류정보시스템), ② 적하목록 신고-KCNET, KTNET(관세청 중계사업자), ③ 수출입/보세신고 -UNIPASS(전자통관)
물류와 ICT간 융합을 통해 화물운송 정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단절없는 서비스로 물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④ 철도 장대화 등을 통한 수송 효율화 유라시아 국제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화물열차의 대량 수송 기능이 강화되고 시설 현대화도 추진된다.
현재 10∼33량 규모의 화물열차를 39량 이상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철도역 유효장을 6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 경부선 주요 10개역 대상 유효장 확장 추진 → 1단계로 '17까지 대전이북 4개역(476억원)에 대해 유효장 확장
유럽, 러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될 국가들의 경우 평균 50량 규모로 운영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대륙철도 연계운행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철도물류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완료 이후 초년도 478억원~ '36년 1,565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
또한, 낙후된 철도물류기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 적치장을 확장하고, 상·하역 장비 기계화·자동화, 선로 등 노후시설 개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4 : 물류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
화주기업-물류기업간, 운송업체-지입차주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산업내 공생발전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한다.
2자 물류기업의 모기업 의존*, 물류업계내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해 연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 사례는 개선권고하고, 조사 결과를 종합물류기업 인증시 반영할 계획이다.
* 주요 2자물류 회사의 '12년도 2자물류 비율(모기업 발주 물량)은 평균 56%
또한, 지입제 비중이 높은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입 차주의 동의 없는 차량의 매매 및 압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14.12월
이번 조치로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져 지입 차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5 : 물류분야 규제개선】 물류업계 부담 완화, 관련 산업간 융합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① 통관취급법인 직접운송 요건 완화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통관취급법인이 보다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 '15.上(기획재정부)
직접운송 의무는 당초 고시*로 규정되다가, 최근 「관세사법」 개정('14.1)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되고, 고시에서 인정하던 예외사유도 축소되어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왔다.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직접 운송만 인정하는 경우, 처리하던 물량의 최대 80%까지 중단
현재, 관세사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통관취급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 인증 종합물류기업의 경우 통관취급법인에 해당되어 통관취급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관 취급에 대한 규제 완화로, 통관 및 물류업무간 융·복합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가까워지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으로 물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물류기업 인증제도 개편 물류분야에서 운영중인 7개 인증제* 중 인증 목적·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는 통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한다.
* 종합물류기업('06), 글로벌물류기업('12), 우수화물운송업체('08), 우수물류창고업('12), 우수화물정보망('13),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4), 우수국제물류주선업('14)
물류 인증제는, 물류산업내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도입되어, 종합물류기업 성장 유도, 해외사업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수 인증제 운영으로 인한 인증절차 중복 및 인증기관 분산 등은 기업 부담을 야기*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 1개의 인증을 받는 경우, 1건당 250만원~300만원의 수수료 발생
국토부는 업계 및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유사 인증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 일원화, 인증 기준·절차 간소화 등을 '15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물류분야에서 약 1조 6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2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경쟁력에 기반한 전문물류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과 가시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긴밀한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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