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00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K씨는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짓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소유토지의 70%가 접도구역에 포함되어 실행하지 못함 ⇒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20→10m)로 소유한 대부분의 토지가 해제되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도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
(사례 2) 시골지역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P씨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증·개축하려 했으나, 접도구역 규정상 불가능 ⇒ 군도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되어, 건축물의 증·개축 가능
그 간 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①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②지정제외 대상 확대, ③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 접도구역 해제 면적 : 51.76km2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km2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km2의 약 5배에 해당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로 제도개선으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해당하는 27.82km2
③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m2→30m2)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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