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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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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9. 25(화)

총 6매(본문 2, 붙임4)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권혁진, 사무관 박용선, 주무관 윤성훈

☎ (02)2110-8256, 8257

보 도 일 시

2012년 9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착수

- 9.25일 3시 LH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 개최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9.25일(화) 15시에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루어져 왔으나,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어 왔으며,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자료 별첨)

ㅇ 먼저, 현재는 획일적으로 설치종류와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설치하도록 개선(기존 아파트도 총량범위내 용도변경 허용)

ㅇ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주출입구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 1.5m 보도 설치, 차량속도 20km/h이하 설계, 1천세대 이상 통학버스 정차장 설치 등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는 한편,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세대지하층 주택(취미,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재는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순화하고(현행대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아파트 내 승강기 기준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한층에 3세대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 설치 등)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

□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3년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2-2110-82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청회 개요

행사개요

時/所 : '12. 9. 25(화), 15:0017:00, 한국감정원

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참석자 : 공동주택 설계․건설업계 관련자 등 약 150명

세부 진행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30~15:00 (30분)

․ 등록

15:00~15:10 (10분)

인사말씀

LH

15:10~15:40 (30분)

주제발표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방안)

백혜선 박사

15:40~16:30 (50분)

지정토론

좌장(1), 토론자(8)

16:30~17:00 (30분)

자유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지정토론 계획

좌장 : 최찬환 교수(서울 시립대 건축학과)

토론자 : 8인

성명

소속

구분

권혁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반장

지차제

신화경

상명대 주거학과 교수

학계

박진철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윤혁경

에이엔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설계업체

최두호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소장

김덕상

삼성물산 차장

건설업체

김대성

대림건설 부장

 

참고 2

공청회 자료 요약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현황) 단지내 복리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 곤란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

(개선) ‘주민공동시설’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량면적 이상으로만 설치하도록 개선

- (총량면적) {2×(세대수-100)}+200㎡이상 설치(100세대 미만 미규정)

- (지자체 위임) 조례로 총량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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