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배포 일시 | 2012. 9. 25(화) 총 6매(본문 2, 붙임4) | 담당 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 당 자 | ∙과장 권혁진, 사무관 박용선, 주무관 윤성훈 ∙☎ (02)2110-8256, 8257 | 보 도 일 시 | 2012년 9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국토부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착수 | - 9.25일 3시 LH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 개최 -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9.25일(화) 15시에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면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과거 주택의 양적확대를 목표로 했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인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이루어져 왔으나, ㅇ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어 왔으며,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 1월부터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자료 별첨) ㅇ 먼저, 현재는 획일적으로 설치종류와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민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설치하도록 개선(기존 아파트도 총량범위내 용도변경 허용) ㅇ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 1.5m 보도 설치, 차량속도 20km/h이하 설계, 1천세대 이상 통학버스 정차장 설치 등 ㅇ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는 한편,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현재는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단순화하고(현행대로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 비현실적으로 규정된 아파트 내 승강기 기준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한층에 3세대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 설치 등) ㅇ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아토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 □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3년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 02-2110-82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행사개요 ㅇ 時/所 : '12. 9. 25(화), 15:00∼17:00, 한국감정원 ㅇ 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ㅇ 참석자 : 공동주택 설계․건설업계 관련자 등 약 150명 □ 세부 진행일정 시간 | 주요 내용 | 비고 | 14:30~15:00 (30분) | ․ 등록 | | 15:00~15:10 (10분) | ․ 인사말씀 | LH | 15:10~15:40 (30분) | ․ 주제발표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방안) | 백혜선 박사 | 15:40~16:30 (50분) | ․ 지정토론 | 좌장(1), 토론자(8) | 16:30~17:00 (30분) | ․ 자유토론 | 방청객 질의응답 |
□ 지정토론 계획 ㅇ 좌장 : 최찬환 교수(서울 시립대 건축학과) ㅇ 토론자 : 8인 성명 | 소속 | 구분 | 권혁진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 정종대 | 서울시 주택정책실 반장 | 지차제 | 신화경 | 상명대 주거학과 교수 | 학계 | 박진철 |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 윤혁경 | 에이엔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 설계업체 | 최두호 |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소장 | 김덕상 | 삼성물산 차장 | 건설업체 | 김대성 | 대림건설 부장 |
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ㅇ (현황) 단지내 복리시설*의 시설별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설치 곤란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 ㅇ (개선) ‘주민공동시설’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량면적 이상으로만 설치하도록 개선 - (총량면적) {2×(세대수-100)}+200㎡이상 설치(100세대 미만 미규정) - (지자체 위임) 조례로 총량의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