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건설R&D→신기술→사업화 “더 쉽고 빠르게”

4326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R&D와 건설신기술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낮추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실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R&D와 신기술제도는 기술개발 측면에서 연관성이 높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상호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R&D 성과가 신기술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신기술의 4%(연평균 1.2건) 수준이다.


* ’89~’12.6까지 R&D 성과의 신기술 지정건수 28건 (총 신기술 지정건수 667건)


R&D 성과는 대개 3~5년후 상품화되고 신기술 지정으로 혜택*을 보는 건 기업(PQ 우대 등)이므로 연구자들은 신기술 제도에 대해 관심이 적은 편이다.


* 신기술 지정에 따른 혜택 : 신기술 지정후 5년간 기술보호, 보호기간 중 기술사용료(3.5~8.5%) 지급, PQ(최대6)․사업수행능력평가(최대3) 가점, 수의계약․제한경쟁 허용, 설계반영의무 등


또한 양 제도의 운영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연구자가 신기술을 신청하려면 시험비용 등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신기술 신청절차 수행에도 불편함이 많다.

신기술 심사․지정 절차도 여전히 까다롭고 신기술의 현장활용에 대한 한계성도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R&D-신기술 연계강화 ]

産學硏 공동 R&D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이전협약을 통해 최초 개발자 뿐아니라 사용권자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신기술 제도 운영개념을 ‘개발자 중심’에서 ‘기술자체 및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신기술 신청․지정이 가능한 실용화과제는 R&D 기획․선정단계부터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 후 2년내 R&D에 참여하는 경우, R&D에서 성공평가를 받은 과제를 신기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R&D 수행과정에서 신기술 시험 공인기관*을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고 신기술 현장적용 심사시 R&D 테스트베드 등 시험실적을 폭넓게 인정토록 한다.


*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LAS 인증기관 등 100여개



[ 신기술 활성화 기반 조성 ]


신기술을 지정을 위한 1차․2차 심사기준을 각각 이론․실용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사․중복 항목을 통폐합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이 2차 심사 불합격시 1차 심사는 면제된다.

신기술 보호기간(최초 지정후 5년간) 연장(최대 7년) 심사시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검토기준*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연장기간을 부여한다.


* 실적에 대한 만점기준 완화 : (200건 및 500억) ⇒ (150건 또는 300억)


심사시간(총 3시간, 질의응답 1시간)이 짧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신청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질의제도’를 도입하여 신청자가 설명자료를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위원(12명)들이 작성한 사전질의서를 심사전(3일)에 신청인에게 전달


신기술 개발․신청자를 부당하게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원(유사신기술 보유업체, 소송당사자 등)을 신청자를 통해 미리 파악하여 해당 신기술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실용화ㆍ사업화 확산 ]

R&D 및 민간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타당성평가, 추가 기술개발 지원 등에 정부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술 사업화 예산’ 확보계획안 : (’12) 40억원 → (’14) 50 → (’16) 60


신기술 공사원가에 대한 신뢰 제고와 발주처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신기술 품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내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신기술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해 발주청-개발자간 기술사용협약 체결시 적정 하도급율을 명시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의 계약예규 개정(’12.7)에 이어 지방계약법의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R&D 관리지침, 신기술 평가규정, 품셈관리 규정 등을 8월부터 개정하고 신규 R&D 과제 등에 적용함으로써 제도 개선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