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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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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수공과 공동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7월 12일부터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 면 적 : 11,885천㎡
․ 사 업 비 : 54,386(억원)
․ 사업시행자 : 부산시, 수공, 부산도시공사
․ 사업 기간 : 2012-2018(7년간)



국토부는 이를 위해 친수구역 사업계획서를 부산시와 강서구청에 송부하여 지역 주민들의 열람에 들어갔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중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부산 친수구역 예정지는 부산광역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으로서,

개발압력이 높아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따라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해 서낙동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비․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금번 발표된 부산 친수구역 이외에 개발압력이 높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수공과 지자체가 선정하여 친수구역 지정을 제안해 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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