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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 오금․신정4지구 지정

120704(조간)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공공택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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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12.29일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오금 및 신정4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사업시행자 : SH 공사)한다고 밝혔다.

서울 오금, 신정4지구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되었다.


서울 오금지구의 지정 면적은 128천㎡, 신정4지구의 지정 면적은 41천㎡이며, 소규모 지구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정4지구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목동선 차량기지 예정지와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서 건의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차량기지 예정지(17천㎡)를 제외하여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하는 오금과 신정4지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약 1,800호(오금 : 1,300호, 신정4 : 5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서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3/4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도 소형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 유형․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


서울 오금 및 신정4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 유형‧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12년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지구는 도심내 또는 도심과 연접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자투리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아 신속한 주택공급도 가능하다.


오금 및 신정4지구는 투기 세력의 엄정한 차단을 위해 금년 1.4일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여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 서울 오금 및 신정4 보금자리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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