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68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68.51㎢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등 330.18㎢ ※ 재지정기간 : 2012년 5월 31일 ~ 2013년 5월 30일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합 계 | 1,098.69 | 수도권․광역권개발 제한 구역 | 소 계 | 768.51 | 수도권 | 서울특별시 광진ㆍ중랑ㆍ도봉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ㆍ강서ㆍ구로ㆍ금천ㆍ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일원, 인천광역시 남구ㆍ연수ㆍ남동ㆍ계양ㆍ서구 일원, 경기도 성남ㆍ부천ㆍ안양ㆍ광명ㆍ시흥ㆍ군포ㆍ하남ㆍ의왕ㆍ과천ㆍ고양ㆍ 남양주ㆍ구리ㆍ양주시 일원 | 342.12 | 부산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 426.39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일원,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 대구권 | 대구광역시 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 광주권 | 광주광역시 동구․광산구 일원 | 울산권 | 울산광역시 남구 일원 | 경남권 | 경상남도 창원․김해․양산시 일원 |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 | 소 계 | 330.18 | 서울 특별시 | 서울특별시 종로ㆍ용산ㆍ영등포ㆍ광진ㆍ중랑ㆍ도봉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ㆍ마포ㆍ강서ㆍ구로ㆍ금천ㆍ영등포ㆍ관악ㆍ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일원 | 63.51 | 인천 광역시 |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ㆍ남동ㆍ부평ㆍ계양ㆍ서구 일원 | 75.22 | 경기도 | 경기도 수원ㆍ용인ㆍ평택ㆍ시흥ㆍ군포ㆍ화성ㆍ김포ㆍ광주ㆍ하남ㆍ오산ㆍ과천ㆍ고양ㆍ의정부ㆍ구리ㆍ파주ㆍ양주시 일원 | 191.45 |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공업지역 | 660㎡초과 | 녹지지역 | 100㎡초과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90㎡초과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초과 | 임야 | 1,000㎡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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