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4536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4. 20(금)

총 4 매(본문2)

담당

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과장 이상복, 사무관 백승록

☎ (02)2110-8305, 8307

보 도 일 시

2012년 4월 2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22(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 36개 택지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만여 가구 이상 추가공급 가능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가구수 규제완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단독주택 공급여력이 확대되어 전․월세 주택난의 재발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11.’5.31)하여 제1․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ㅇ 규제완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

□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한 결과, (’12.2월말 기준) 총 158개* 대상사업 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 ’11.5월 택지지침 개정당시 준공 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268개) 기반시설용량 등으로 계획변경이 어렵거나 단독주택이 없는 110개 지구는 제외

ㅇ 각 지자체는 해당 지구 내 기반시설의 용량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층수 및 가구수 규제완화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는데 통상 3~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며,

ㅇ 지자체마다 예산문제나 관련 민원문제 등으로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36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을 분석해 보면,

ㅇ 36개 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가구수변경 전에는 약 52,700 가구였으나, 변경 후에는 약 86,000 가구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약 33,300 가구(6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구수 증가 효과를 산출함에 있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지역은 타 지역의 대체적 경향을 반영하여 1주택당 9가구 적용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하여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단독주택 규제완화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현황

 

(단위: 지구)

총합

변경완료

변경진행*

변경여부 검토

향후 검토예정

158

36

44

30

48

 

* 변경진행: 기반시설용량 검토용역 시행 등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인 지구

[붙임]: 단독주택 규제완화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백승록 사무관(☎ 02-2110-83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독주택 규제완화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규제완화 내용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4층까지 허용

 

* 단,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단독주택 가구수 규제 폐지

- 제1․2종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의 가구수 제한(3~5 가구) 규정 폐지(제1종주거전용 지역은 5가구 이하로 유지)

 

신규지구사업시행자가, 준공지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완화 적용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1주택당 가구수를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

준공 택지지구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위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 진행지구 〉

실시계획 변경

사전 협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시행자⇒시군․구청장) (시행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1) 시행자는 기반시설 용량을 먼저 검토하고 실시계획 변경(안) 작성

2) 시행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최종 변경(안)을 작성한 뒤 승인신청

3)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은 30일 이내

〈 준공지구 〉

지구단위

계획 변경

입안

주민 의견

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관계기관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

 

(시․도지사) (시․도지사)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