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배포 일시 | 2012. 4. 20(금) 총 4 매(본문2) | 담당 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과장 이상복, 사무관 백승록 ∙☎ (02)2110-8305, 8307 | 보 도 일 시 | 2012년 4월 2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22(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
“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로 단독주택 가구수 확대 여력 크게 증가 | - 36개 택지사업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만여 가구 이상 추가공급 가능 -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가구수 규제완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ㅇ 단독주택 공급여력이 확대되어 전․월세 주택난의 재발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11.’5.31)하여 제1․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ㅇ 규제완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 □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한 결과, (’12.2월말 기준) 총 158개* 대상사업 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 ’11.5월 택지지침 개정당시 준공 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268개) 중 기반시설용량 등으로 계획변경이 어렵거나 단독주택이 없는 110개 지구는 제외 ㅇ 각 지자체는 해당 지구 내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층수 및 가구수 규제완화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는데 통상 3~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며, ㅇ 지자체마다 예산문제나 관련 민원문제 등으로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36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을 분석해 보면, ㅇ 36개 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가구수는 변경 전에는 약 52,700 가구였으나, 변경 후에는 약 86,000 가구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약 33,300 가구(6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구수 증가 효과를 산출함에 있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지역은 타 지역의 대체적 경향을 반영하여 1주택당 9가구 적용 ㅇ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하여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단독주택 규제완화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현황 (단위: 지구) 총합 | 변경완료 | 변경진행* | 변경여부 검토 | 향후 검토예정 | 158 | 36 | 44 | 30 | 48 |
* 변경진행: 기반시설용량 검토용역 시행 등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진행 중인 지구 [붙임]: 단독주택 규제완화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백승록 사무관(☎ 02-2110-83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 단독주택 규제완화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
□ 규제완화 내용 ①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4층까지 허용 * 단,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② 단독주택 가구수 규제 폐지 - 제1․2종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의 가구수 제한(3~5 가구) 규정 폐지(제1종주거전용 지역은 5가구 이하로 유지) ☞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규제완화 적용 ※ 해당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1주택당 가구수를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 ☞ 기 준공 택지지구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위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 진행지구 〉 실시계획 변경 사전 협의 | |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 | 관계기관 협의 |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
(시행자⇒시군․구청장) (시행자) (시․도지사) (시․도지사) 1) 시행자는 기반시설 용량을 먼저 검토하고 실시계획 변경(안) 작성 2) 시행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최종 변경(안)을 작성한 뒤 승인신청 3)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기간은 30일 이내임 〈 준공지구 〉 지구단위 계획 변경 입안 | | 주민 의견 청취 | |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 |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관계기관 협의 |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 |
(시․도지사) (시․도지사) |